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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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진주환경운동연합 정관

 

 

 

                                                          (2021년 7월 14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진주환경운동연합”(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Jinju(약칭 “Jinju KFEM”)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4, 7층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각종 환경오염과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며, 생명·평화·참여·연대의 가치가 구현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환경파괴와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3.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보고 활동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 피해지역 및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6.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법인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회원은 본 법인의 고문, 정책위원, 지도위원, 이사, 감사, 상설위원회 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총회의 구성 성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③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정관이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상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및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이전에 본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정회원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대면 등 다른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일반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출석과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총회 정회원 1명에게만 허용되고,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해임

2. 법인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기본재산 처분 및 자금의 차입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비대면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30조(자문회의) 본 법인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지도위원, 정책위원,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집행의 실무를 위한 활동을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상설위원회) ① 본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도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인사위원회

4. 상벌위원회 

5. 기타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부설기구)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1. 주부자전거실천단 ‘두바퀴’

2. 대학생회 ‘까치밥’

3. 청소년환경동아리 ‘푸른마당’

4. 지리산둘레길 시민모니터링단 ‘지리산초록걸음’

5. 기타

② 부설기구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5조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기부금 결산) 본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과 필요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사무차장, 실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21조 3항을 준용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21조 3항에 준용하여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후, 날인한다.

  

제4조(창립 회계연도) 본 법인이 창립되는 2021년에 한해 회계연도를 8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창립 임원 임기) 본 법인이 창립되는 2021년에 한해 창립 임원 임기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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