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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시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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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2-03-03 16:42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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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가지치기 지침을 명확히 하고

가로수와 도시숲을 관리하는 민관공동의 시스템을 마련하라!!!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앞두고, 만물이 생동 직전의 꿈틀임을 보이고 있다. 경칩은 움츠렸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절기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진주 전역에 걸친 도심의 가로수 가지치기로 깨어나는 생명의 싹을 자르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가로수는 거리의 미관과 국민 보건을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면, 가로수는 삭막한 도로에 생명감을 불어넣고,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거리의 미관과 국민보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의 가로수는 머리가 잘리고, 가지가 잘리고 있다. 말 그대로 성한나무가 없는 실정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시민들에게 가지치기 현장 제보를 요청하고 무자비하게 가지가 잘린 수십 건의 가로수 사진을 받았다. 올해도 진주의 가로수는 똑같은 가지치기 형태로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 담당 주무관은 나무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가지의 방향과 형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치기의 취지를 밝혔다. 나무 하나하나가 크기와 생장 속도 등이 다른데, 어떻게 가지치기 모습은 하나같이 똑같을까?

  

살아있는 가지는 수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무의 생명활동과 부후균(식물체의 일부를 썩게 하는 세균)이 활발하지 않은 겨울에 가지치기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낮은 온도에서는 부후균의 활동이 적어 부후 가능성이 적고, 구획화(식물 조직 내에서 병원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벽을 만드는 일)는 나무의 생장이 시작되는 이른 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진주시의 가지치기는 방식도, 시기도 맞지 않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살아있는 나무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가로수 심기,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는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제1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승인절차, 기간, 비용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계획, 지침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문제의 산림청 고시의 가지치기의 대상 및 기준’(별표3)에는 가지를 얼마나 자르거나, 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지자체의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제도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도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형의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전송·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로만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은 228, 가로수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하여 그 실행력을 강화한다.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라 이후 지자체의 가로수 관리가 지침에 따라 명확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112월 부산시민들은 가지치기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나무와 숲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존재로서 탄소중립, 기후위기시대 인간의 과도한 욕구와 필요에 의해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나무는 지구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중략)부산나무권리선언을 제창했다.

 

가로수도 잘 관리하면 훌륭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고, 도시숲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가로수의 가지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가로수들이 도심 내 탄소 흡수원으로 그 몫을 다할 수 있게, 무조건 가지를 잘라내는 행위를 멈추고 그들의 가지와 잎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가지치기 지침을 명확히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로수와 도시숲을 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022. 3. 3.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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