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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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1-07-23 14:50 조회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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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운동연합 온라인 총회 개최 결과>
2019년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전 조직의 비영리 민간단체 위상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의 논의 끝에 중앙과 지역 조직이 별도 사단법인으로 전환, 각자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임시총회*에서 향후 단체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의 활성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적 지위로 그 틀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지위 변경에 따른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기 위한 서면총회*를 진행합니다. 사단법인으로 법적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생명·평화·참여의 가치가 구현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우리 진주환경연합의 목적과 활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7월 12일(월)~13일(화) 이틀간 사단법인 전환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환경연합 사무국(055-747-3800)으로 해주세요.
-임시총회 : 정관 제3장 조직 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임시총회는 조직운영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공동의장단 전원 또는 운영위원 2/3 또는 회원 1/10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에 의거.
-서면총회 : 정관 제3장 조직 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총회는 회원들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터셋,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에 의거.
위 내용과 같이 7/6일 회원들에게 직접 공지하여
7/12일~13일 이틀동안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1명이 참여하여 동의를 얻어 사단법인 진주환경운동연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청에 비영리사단법인 절차 진행중이며,
허가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세무서 신고 등 진행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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