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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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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9-09-18 14:18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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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정인철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 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이끌어낸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노력이었다. 지난 4년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지해주신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장애인, 종교, 지역, 노동, 환경, 동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연대에도 감사를 드린다. 사업지역주민들과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9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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