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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절차는 주민감사 결과 이후로 연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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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활동가 작성일19-08-26 12:39 조회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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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절차는 주민감사 결과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지난 823,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를 진행한 이 변경안은 20196월에 위촉된 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20191, 5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에 따라 중원종합건설()이 제기한 조건부 수용안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821일자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에, 경남도의 장재공원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니 진주시의 가좌, 장재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멈추어 줄 것과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허나 15명의 위원 중 공무원 5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조건부 가결된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 등을 중점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부내용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세대수 일부 조정 및 충고 조정,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제시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에 대해 진주시는 위원들의 비공개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한 것이 너무 큰 무리였습니까?

위법과 의혹으로 점철된 진주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요청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관련 절차를 멈추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진주시의 입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못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10월 중에 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단순한 경제적 잣대를 들이밀어 민간개발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9826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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