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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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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27 14:21 조회2,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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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시 계동 65번지. 대표 : 한영수. 운영위원장 : 박영선. 사무국 : 진주YMCA  T.055-747-0833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환경담당기자 제 목 :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21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 소속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일부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관계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진주시는 절차상 문제로 치부하면서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분명히 부당한 횡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 당직 근무자 1명이 모든 초과근무자들의 근무명령대장을 작성 ▲ 모든 초과근무자들이 동일한 날에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 ▲ 모든 초과근무자들의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매월 45시간의 시간을 근무 감사원은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사무실 근무자는 89명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그 외 113명이 현장 근무를 해 202명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중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   결국 진주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2년에 걸쳐 100억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다. 이 금액을 시청 전체 공무원의 수로 나누면 매월 공무원 1인당 40만원 ~ 50만원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셈이다. 5천만원짜리 임대주택 200채가 넘는 금액이고, 월보조금 30만원의 생활보호대상자 2,800명이 1년동안 생활하는 금액이다. 공직자에게 ‘고의적인 공금횡령’보다 큰 범죄행위는 없을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공무원이 지켜야할 가장 큰 의무라면 시민이 낸 세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행위다. 따라서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이해와 관용을 구할 여지가 없는 집단적 범죄행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빠진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수년 전부터 일어난 이런 부정에 대해 누구도 양심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5일 발표한 회견문의 내용에는 마치 제도상의 문제인양 치부해 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비록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해도 관행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까지 만들면서도 자신들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부당행위를 숨겨왔다는 사실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하고 사사로운 이익집단임을 보여준 것이다.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할 부당행위 당사자가 부당행위에 대한 진실은 덮어둔 채 제도적 모순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모습은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도덕불감증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행정권력이 스스로가 저지른 각종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는 것을 여러 차례 봐 왔다. 변명으로 얼버무리거나, 시간을 끌어 여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거나, 반성도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이런 사태를 다시금 야기 시킨 것이다. 연대회의는 본 사건이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 2년간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 중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당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환수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분노하고 있는 진주시민들에게 대한 진주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연대회의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태에 대응할 것이다.
2007.6.27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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