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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청축협이 운영하는 산청군 단성면 관정양돈단지 축산폐수 유출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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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08 16:03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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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축협이 운영하는 산청군 단성면 관정양돈단지 축산폐수 유출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6-87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산청축협이 운영하는 산청군 단성면 관정양돈단지 축산폐수 유출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산청축협이 운영하는 산청군 단성면 관정마을 뒷산 대규모 양돈단지에서 또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축산분뇨 저류지의 둑막이시설이 붕괴되어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가 하천을 통해 진양호로 유입된 것이다. 아무런 자연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둑막이시설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이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아닌 관리직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발생한 고의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양돈단지는 지난 2002년 6월 말에도 야간 우천을 틈탄 축산폐수 방류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고, 또 진주환경운동연합에 제보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태풍 에위니아 당시 집중호우에도 수많은 양의 축산폐수가 방류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이 양돈단지가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에 유출된 축산분뇨의 양이 수천톤에 이른다는 주민들의 증언은 톤당 18,000원에 이르는 축산분뇨 처리비용 부담때문에 관리기관의 묵시적 동의 아래 자연발생사고로 위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수질오염사건 발생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진상을 밝히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건의 책임자인 산청축협 관계자를 고발하여 사법처리 할 것, 그리고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관계공무원을 처벌할 것, 추후 이러한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양돈장이 상수원 수질사고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철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같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수원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의 상수원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많은 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까지 부과하면서 오염사고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정양돈단지는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상습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여 사업장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변구역의 확대지정, 각종 시설물 운영에 대한 규제강화 등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정책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8.8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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