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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함양 다곡리조트 건설계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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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12 01:48 조회3,8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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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다곡리조트 건설계획에 관하여
  주민들의 살림터와 자연을 파괴하는 함양 다곡리조트 건설계획은 개발독재행정의 산물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행위로써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난 12월24일 함양군과 (주)도시와 사람은 경남도청에서 함양 다곡리조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협약체결에 대해 불투명한 개발계획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들의 안전성과 백주에 자행되는 개발독재행정의 망령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1997년 경남 서북부권 관광개발 대형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둔철골프장> <대하온천지구> <다곡리조트> 건설계획을 발표했었다. <둔철골프장>은 민간투자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협약업체의 도산으로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대하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시추공을 뚫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스키장 건설을 중심으로 개발예정이던 <다곡리조트>는 당시에 아무런 협약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부적격지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 <다곡리조트>에 민간투자협약업체가 나타난 것은 오로지 이 개발계획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골프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경제성이 없는 다른 개발계획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업이행보증금의 분할납부, 부지환매조항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행정이 이처럼 사업이행에 결정적인 부분까지 양보하는 것은 사업이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수긍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셈이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이번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협약체결업체인 (주)도시와 사람이 어떤 기준에서 이 사업협약업체로 선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향후 7년간 7,465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뿐만 아니라 3,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시와 사람은 1999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자본금 60억원에 28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뚜렷한 사업실적도 없는 신생업체로 이처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겉만 번지르르한 장밋빛이고 속으로는 골프장 건설업에 초점을 맞춘 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주)도시와 사람이 선정된 배경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에 의거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이런 수치로 제시된 점에 분명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개발일변도의 도정을 펼쳐온 김혁규 도지사가 퇴임한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각종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도 갖지 않고, 서둘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상남도는 이중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지금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며 수질개선을 바라고 있고, 상수원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수변구역이다 하여 각종 제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형 개발사업을 앞장서서 유치하는 것은 대다수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다. 낙동강 특별법이 시행되고,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차원에서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개발협약업체부터 지정하면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위주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발계획을 철회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경상남도는 낙동강특별법에 입각하여 도민들의 건강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함양군은 <다곡리조트> 민자유치를 위해 공무원까지 동원해가며 주민들의 의견을 막아왔다. 심지어는 <다곡리조트>에 군의 운명이 달렸다느니,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자는 함양을 떠나야 한다느니 하며 행정력을 휘둘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게다가 공무원이 동원되어 개발예정지역 토지 주인을 찾아다니며 토지매수에 협력하겠다는 약속까지 받는 등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런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고 진행한 민자유치결과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군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사업이행보증금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며, 토지환매조항까지 넣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편을 든 것은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함양군의 행정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의 부당성을 파헤치고, 주민들과 함께 다곡 골프장건설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03년 12월 26일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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