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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공원이 많아야 살기 좋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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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6-27 09:42 조회1,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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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단디뉴스]와 강철기 교수(진주환경연합 지도위원)와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  

 

어쩌면 2020년 7월 1일부터 우리 주변의 많은 공원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주시에도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진주시는 현재 21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도시의 허파’라는 공원을 진주시는 지킬 수 있을까

22일 도시공원일몰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중 강연과 연구를 해온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강철기 교수를 <단디뉴스>가 만났다. 강 교수는 진주시 도시일몰제 대응 정책 추진에 ‘목표가 없다’, ‘순서가 틀렸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와 같은 직언을 쏟아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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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기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진주시 공원 80%가 2년 뒤 사라질 수도

진주시 공원녹지 정책, 민간 업체 손에 맡겨줘

진주시 공포 도시(공원을 포기하는 도시)되선 안 돼

 

▲ 도시공원일몰제라는 말이 생소하다

“진주시 공원 80%가 2년 뒤에 사라질 수 있다.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개념 차이는 있지만 같은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 도로, 가로등 이런 게 2년 후 80%가 없어진다고 상상하면 된다.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 역시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온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피부로 느끼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 도시공원일몰제가 생긴 배경이 뭔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에는 국공유지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도 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20년 내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 공원의 효력을 상실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6월까지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우리 주변의 많은 도시공원들이 해가 지면 깜깜해지듯 조용히 사라진다.”

▲ 진주시는 어떤가

“진주시 전체 면적의 1.5%가 도시공원이다. 면적으로는 10.7㎢ 정도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약 300만평 정도가 도시공원이다. 이중 80%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다. 심각한건 그 중 75%가 사유지다. 현재 진주시는 21개 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구분해 놓았다.”

▲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는가

“75%의 사유지 즉 면적 6.5㎢에 해당하는 토지를 진주시가 매입해 버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주시는 1㎢에 삼 만원을 곱해 약 2000억 원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추정했다. 올 4월 자료에서 말이다. 6월에 진주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니 이제는 3000억 원 이상의 보상액이 든다고 추정했다. 두 달 사이에 2000억에서 3000억이 된 거다. 물론 보상비가 크고, 시비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내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방이 내려질게 아닌가. 전혀 신뢰성 없는 수치다. 진단부터 잘 못하고 있다. 진주시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 있어 공원은 뒤로 미뤄져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 민간업자가 공원을 개발한다는 말인가 


▲ 진주시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최초 제안 업체와 진주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 지금까지 진주시 공원녹지정책이 후순위에 밀려놔 있다 했다. 7월 새로운 시장 임기가 시작된다


▲ 푸른 시장을 주장한다


▲ 아파트보다 왜 공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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