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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현실 2편-공원포기도시전락,위기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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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4-26 18:30 조회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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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2편] 공원 포기 도시 전락, 위기의 부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부산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은 15개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769.82㎢로 전 국토의 0.77%를 차지한다. 이중 전체 산림은 353.86㎢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46.0%를 차지하고 도시공원 현황은 총 993개소로서 전체 면적은 약 61.6㎢에 이른다. 이중 조성된 공원은 483개소 34.4%이며 미조성 공원은 463개소로 전체 대비 43.9%, 26.52㎢이다. 2020년부터 시행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855㎢에 달한다. 총 90개소(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녹지 25개소)가 일몰제 대상이다. 면적으로 보면 국공유지 포함 총면적은 14.13㎢의 영도구의 4배 이상이나 된다.

부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과 낙남정맥의 말단부로서 구릉성 산지가 도시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산지가 대부분이라 도시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공유수면의 매립과 산지 개발을 통해 시가지를 확장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 33년간(1980~2013) 토지피복 변화에서 자연형 토지피복의 감소(87.5%→68.4%)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산의 산지는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지의 많은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원이 일몰되면시민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 받게 될 뿐 아니라 지역 생물 및 경관자산에도 큰 영향을 끼쳐 향후 도시 경쟁력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몰 대상지 대부분이 비오톱 등급을 비롯하여 국토환경성 등급에서 1, 2등급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생태적 피해는 더욱 커진다.

비오톱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 지역은 각각 229.1㎢(28.5%)와 137.7㎢( 17.1%)이며, 3등급지역은 142.6㎢로 전체 면적의 약 17.7%를 차지한다. 보전가치 1등급 지역은 중부산권역과 동부산권역의 대규모 산림, 서부산권역의 가덕도와 봉화산 지역의 산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전가치가 높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보전가치 2등급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산림이나 산림의 전이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의 면적은 280.12㎢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 89.17㎢(24.7%)와 30.34㎢(4.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하여 1등급 지역은 감소하고 다른 등급지역은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공원 일몰제는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갈맷길의 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산시는 2009년 6월 동백섬광장에서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선포한 이후 2009~2010년 628억 원을 투입하여 863km의 그린웨이(숲길, 해안길, 강변길)를 조성하며 갈맷길 700리(9개 코스, 총 263.8㎞)를 만들었다. 부산의 상징 ‘갈매기’와 ‘길’이 만난 갈맷길은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길 이상의 길이다. 공원 일몰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4코스-진정산공원 구간 △5코스-눌차·가덕공원 구간 △7코스-어린이대공원 구간이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통제될 위험성이 크다.

ⓒ환경운동연합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 투입계획

부산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 및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며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고 2017년 가동시켰다. 23개 공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5곳은 조건부 수용, 7곳은 반려됐다. 8곳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반면 2017년 봄, 부산시는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201 8년부터 3년간 600억 원, 총 1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 수준이라도 지켜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10조7927억 원의 201 8년 시 예산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기타 특별회계’에 191억 원이 배정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공원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기사원문 http://kfem.or.kr/?p=18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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