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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사천경찰, 서행 차량시위자 출석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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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7 12:09 조회1,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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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집회 책임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를 받은 관계자들은 차량시위로 인한 교통방해의 기준이 애매하고 시위 당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경찰이 왜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 물박물관 주차장에서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던 사천시 곤양·곤명·축동 등 서부 3개면 대책위원회 책임자들은 최근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일반교통방해 혐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11일 오전 10시30분까지 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으로 나와 달라는 내용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관련자 총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집회 당일 오전 11시 물박물관 주차장에서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진 뒤 자신들이 타고 온 1t트럭 60여대에 나눠 타고 사천시청까지 이동하며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시위 과정에서 서행하는 바람에 교통정체가 발생, 민원이 잇따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당시 교통정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출석요구서를 받은 집회 책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집회 책임자는 "집회 당일 진주와 사천지역 경찰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차량 이동을 제지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라는 조언은 없었는데 이제와 이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위 차량끼리 40~50㎞로 가기로 약속하고 출발했었다"며 "도대체 몇 ㎞로 가는 게 합법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원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여 사천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형법 185조에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사진설명-4. 30일 사천시 곤양·곤명·축동 등 서부 3개면 남강댐 대책위가 사천에서 진주 남강댐 관리단 앞까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반대하는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천=뉴시스】박세진기자 sjk@newsis.com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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