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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타워크레인 농성’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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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0-08-03 13:06 조회1,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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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타워크레인 농성’에 벌금폭탄

2010-07-29 / 뉴데일리  / 김신기 기자 


뉴데일리 김신기 기자에 의하면

"함안보와 여주 이포보를 불법 점거자는 지금이라도 빨리 농성을 풀고 내려와야 할 것 같다.


4대강 ‘억지 폭탄’을 쏟아내며 야습을 해 불법 점거했지만 이제 이들을 기다리는 건 ‘벌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현장 관련 회사에서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포보 건설 현장에서 보 구조물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인 상일토건(주)이 ‘채권자’로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들은 이포보 구조물 설치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

2. 이포보 현장에서 집회개최 금지, 공사장비 훼손 금지, 공사현장 무단점거 등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1항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금 5,000,000원, 2항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1회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함.


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즉시 이들은 그 날부터 이 금액을 ‘채권자’인 시공사에 갚아야하는 것이다

함안보 타워크레인 점거자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함안보의 경우 GS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타워크레인 임차인 (주)정원종합산업이 ‘채권자’로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는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채무자’로 하여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내용에 따르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즉시 타워크레인으로부터 퇴거하고, 위 타워크레인을 채권자에게 명도하라.

2.만일 위 기간 내에 1항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때까지 1일 금 20,000,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즉,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20,000,000만원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을까?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사에는 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이라는 것이 있다. 통상 공사금액의 0.1%이다. 함안보 타워크레인 도급액이 200억원이니까 하루 20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이런 금전적인 징벌을 피해갈 방법은 없을까?

가처분내용에 따르면 ‘퇴거’하고 ‘명도’할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불법 점거 농성 사건은 형사와 민사 다 관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업무방해, 무단침입, 기물파손 등의 일부 혐의로 형사고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려오더라도 형사 건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턴키 방식으로 계약되어 일괄공사가 이뤄지고, 이미 여러 기업이 정해진 공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또 한 공정이 멈추면 그 뒤, 주변 공사도 다 영향을 받고 금전적인 피해가 이어진다. 정부가 나서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공사주체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는 또 없을까?

만일 이들이 타워크레인의 손상 등 물적 손해는 물론이고 생리적인 현상 처리 등을 위해, 즉 배설물로 오염시켜 타워크레인이라는 사유공간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소유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바상 청구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특히 함안보는 타워크레인 때문에 주요공정이 올스톱 됐다. 때문에 가처분 신청상의 금액도 매우 크다. 솔직히 걱정된다”라며 “누구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주장의 방법이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내용은 다르지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4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데 대하여 전교조가 낸 교원단체·노조 가입 교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매일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 의원이 결국 두 손을 든 바 있다.


법무법인 장백 이덕희 변호사는 “조전혁의원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였다. 점거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4대강 사업 자체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합법에 맞서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농성자들이 이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감수하고도 계속 시위를 이어간다면, 무더운 여름날 모기 뜯겨가며 보내는 역사상 가장 비싼 ‘타워크레인 숙박’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다.


참고로 두바이의 브르즈 알 아랍 호텔 로얄스위트룸이 하루에 17000달러(2천만원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한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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