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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 살리기' 김해 하천 부지 보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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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13 12:49 조회2,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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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김해 하천부지 보상 타결


면적 146만㎡..15개 선도사업지구 중 첫 일괄타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정부가 추진중인 15개 선도사업지구 가운데 낙동강 김해지구 하천부지 보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타결돼 조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회의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선도지구인 낙동강 유역 김해 하천환경정비사업지구 하천 부지내 실제 경작자들과 김해시, 도 등은 김해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종간 김해시장, 장만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부지보상대책위 윤봉고 위원장 등 하천부지 경작자 2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상협약을 체결하는 하천부지는 모두 146만천㎡로 경작부지 778건, 비닐하우스 1천678채(111만6천㎡)이며 경작자는 모두 265명이다.


경작자들은 지난해말 보상대책위를 결성해 건의문을 김해시에 전달했으며 김해시가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타결을 봄으로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해시는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사업지구내 하천부지 가운데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의 경우 실질적인 공사가 9월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 허가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여기다 시는 전액 일괄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부지 경작자가 대체농지 객토를 요구할 때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하천부지 경작자는 보상금을 7월말까지 동시 수령하고 8월말까지 각종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는 한편 재배중인 농작물은 조기수확한 후 파종 및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본격화 하기에 앞서 선도지구 사업에 들어갔지만 경남 양산지구를 비롯해 사업지구마다 5년 단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농사를 지어온 경작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사업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동강 김해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초정리 6.7㎞에 걸친 낙동강에 보상비 약 194억원을 포함해 총 524억원을 투입, 하천환경 정비는 물론 생태하천과 체육공원시설 등 다양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창원 연합뉴스 2009-05-12 정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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