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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옥종 관광농원 미니골프장 불법조성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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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6 15:53 조회3,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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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가다>

불법투성이 하동 옥종 ㄷ관광농원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불법 미니골프장 조성
주변계곡 파헤쳐 연못 조성 등 곳곳에 문제
하동군, 27일 잘못 인정하고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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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58번지 일대. 관광농원 조성 사업이 한창이지만 곳곳에서 불법 및 자연환경 파괴 행위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경남환경련 관계자 등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다. 산 속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있다지만 이미 서부경남 일대에서 수십만평 골프장, 농공단지, 연안매립 등의 개발행위가 우후죽순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터여서 내심 ‘뭐 그리 심각한 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다.

조사단 꾸려 관광농원 현장조사
하지만 현장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골프연습장이라 들었지만 실제 모습은 규모가 좀 작다 뿐이지 9홀 짜리 1만2000여㎡ 규모의 미니골프장이었고, 한 쪽에선 제법 큰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자연하천(계곡) 또한 파헤쳐진 뒤 어느 부잣집 정원 연못처럼 꾸며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현지 주민들의 말로는 이 고장 출신 기업가 최아무개(47)씨가 몇 년전부터 이 곳 논밭과 임야를 사들여 벌이는 사업이다. 관광농원 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 하동군청이 사업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해 11월 관할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이듬해 1월 사업 승인이 떨어져 올 해 말 준공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업주는 지난해 11월 관광농원 면적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부지를 야외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사업계획변경 신청했고, 곧바로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미니골프장 공사는 불법으로 드러났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서다. 하동군은 사업내용 변경 시 다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체육시설 허가 뒤 골프장연습장으로
당초 계획에서는 전체 계획부지 3만여㎡의 이곳 관광농원에 겨우 1200㎡ 규모의 배구장과 족구장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지에 송이버섯·장뇌삼 등 특용작물 재배지와 식당, 특산물판매장, 창고 등이 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었다.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
이곳 골프장이 이대로 운영되는 경우 잔디 관리를 위한 갖가지 농약살포로 수질오염이 불가피할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곳 계곡은 식수원인 남강수계의 덕천강과 잇닿아 있다.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애초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경되면 야외골프장이든 골프연습장이든 상관없이 다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도 27일 조사단과의 현장동행조사에서 제기된 문제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다음날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6월 5일까지 사업계획변경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해 제출할 것도 업주에게 통보했다. 상급기관인 경남도도 관광농원 농지와 산림분야에 있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련은 하동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등을 지켜본 뒤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언론보도]
○산 속에 미니골프장…(오마이뉴스 5. 26)
○하동군, ~사업중지명령(오마이뉴스 5. 28)
○산 속에 불법골프장(서경방송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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