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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선언 후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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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2-02-21 16:46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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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 규탄과 철회 촉구

낙동강 유역 시민 동시 기자회견

 

낙동강 녹조 독성 축적 농산물로 아이들이 죽어간다.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선언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규탄한다.

 

2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는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잠시나마 우리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겠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낙동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준설과 보 건설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여름이면 녹조라떼가 된다.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약 한 달간 낙동강과 금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녹조가 뿜어내는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에서 최대 7000ppb가 검출되었고 금강과 낙동강 물로 키운 쌀과 무와 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이 각각 1,3 μg/kg, 1.85 μg/kg, 1.1 μg/kg 검출되었다.

 

쌀과 무와 배추는 우리의 주된 식재료들이고 밥과 김치로 이들은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쌀과 무, 배추를 함께 먹는다고 가정하고 60kg 성인이 하루 쌀 300g을 섭취하면 0.39 /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되고, 배추와 무를 하루 100g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0.295 /를 섭취하게 된다. 이를 합치면 하루 섭취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은 총 0.685 /이나 된다. 이것은 프랑스의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을 11.4배 초과하는 수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는 셈이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 간 병변 가이드라인을 1.8,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을 6.3배나 초과하는 수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는 셈이 된다.

 

쌀과 김치는 거의 매일 먹는 셈이니, 끼니마다 간 병변을 일으키고 생식 독성까지 일으키고, 무엇보다 암을 일으키는 독을 먹게 되는 셈이 된다. 이 심각한 문제를 그냥 두고 봐야 할까?

 

국민건강 우려 등으로 해외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녹조의 독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염증, 간 비대, 간암, , 신경계, 생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기형을 불러올 수 있어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낙동강 녹조 독에 의한 농산물 중독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동강의 농민들과 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장 올 농사부터 낙동강 물로 농사를 계속 지어서 팔아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낙동강 농산물을 사서 먹여도 되는지 두려워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본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녹조 독에 중독된 농산물, 수산물, 식수 등 낙동강 관련 먹거리 모두가 기피하고 가려내야 하는 불매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힘은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국민이 요구한 정책이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먼저 추진되어 수문이 개방된 금강과 영산강은 녹조 독에 중독된 낙동강과 달리 녹조 독성 발생이 “0”이었다.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가 사라질 뿐 아니라 이번 겨울 수문이 개방된 합천창녕보 상류 모래톱에는 수십 종의 겨울철새와 멸종위기종이 모여들어 생명을 꽃피웠다.

 

따라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폐기는 국민건강과 안전, 4대강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으로 온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이에 오늘 낙동강 유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결집하여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 주장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 낙동강 유역 시민들은 국민의 힘 유석열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폐기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단체 연명(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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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명(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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