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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경상남도와 지자체는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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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2-02-10 15:18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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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분들이 작물이 팔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돈은 흡입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는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

 

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라돈이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시설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에 이어 폐암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0년도 전체 폐암 사망자 15,625명 중 실내공기에 포함된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1,968명이라고 밝혔다. 2010년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매년 2만 명이 라돈에 의해 폐암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돈은 호흡을 통해 몸 안에 들어가면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최근 라텍스 등에서 검출되면서 생활 방사능 물질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912~ 20202월까지 세종시 수막재배 시설 3곳을 조사한 결과, 수막재배시설 내부의 라돈 농도가 당 최대 2,994 베크렐(Bq, 방사능 측정 단위)까지 측정됐다.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기준치 148 Bq/20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시설별 평균값도 186.8~944.8 Bq/로 기준치의 1.3~6.4배였다.

 

이 문제는 세종시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금년 1월 경남 진주시 명석면의 한 수막재배 시설에서도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312 Bq/이 측정되었다. 수막재배 농법으로 딸기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진주지역은 그 심각성이 클 것이다. 대다수의 수막재배 농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자신들이 매일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 말 그대로 농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

 

라돈은 환기를 통해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는 수막 재배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실내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환기가 힘든 작물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환기시스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토양과 지하수의 라돈 오염 실태를 조사, 이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210

경남녹색당, 진주녹색당,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67c9a430dc99cb30a6e925b8be52eee2_16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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